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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거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총정리

by magazine C 2024. 5. 9.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과 신청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및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방법에 따라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조건-신청자격-총정리

목차
1.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지급가능액 - 장려금 감액 경우 - 재산 요건 - 총소득 기준 및 업종별 조정률
4. 근로장려금 제외 사항
5.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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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보조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 시 장려금이 5%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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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심사과정을 거친 후 예상되는 지급 시기는 오는 8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예상 지급일이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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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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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 소득 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경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인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까지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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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 아래의 재산을 모두 합산
1.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2.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3. 전세금
4.금융자산, 유가증권
5. 회원권
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대출)를 차감하지 않음

전세금

주택: Min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총소득 기준 및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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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
▶아래 1~7의 소득을 모두 합산
1. 근로소득 (총급여액)
2.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이자소득(총수입금액)
6. 배당소득(총수입금액)
7. 연금소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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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조정률

조정률 업종구분
20% 도매업
25%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40% 제조업
요식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5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60%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7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구분에 따른 총소득과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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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총소득은 신청 자격 소득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홀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합니다.

 

소득 기준(부부 합산)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 금액을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와 사업, 그리고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장려금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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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2023.12.31. 현재).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을 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3)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주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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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